사고접수/보험금청구 방법

– 유의사항
-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 2년)
- 보험금을 받으실 통장은 반드시 피보험자 본인명의 통장이어야 합니다.
- 보험금 청구권을 타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하시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 보험금 수령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권자의 통장으로 입금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등본 또는 의료보험증 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보험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류가 접수 된 후 10일 이내에 처리해 드리며 추가 요청 서류가 있거나 사고조사 등으로 지연될 경우에는 담당자가 별도로 연락하여 드립니다.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안내
- 보험계약자 등은 해당 사고건에 대하여 보험회사에 소속된 손해사정사 또는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이 체결된 손해사정업자 외에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그 비용부담은 아래와 같습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
손해사정사 선임 시 비용주체
- 보험계약자 등 부담
- – 보험회사가 고용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결과에 보험계약자 등이 승복하지 아니한 때
- –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와는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할때
- 보험회사 부담
- – 손해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은 때
- –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제3보험상품의 경우 접수가 완료된 날을 말한다)를 받은 날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 보험계약자 등이 따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에 소속된 손해사정사 또는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이 체결된
손해사정업자가 손해사정을 하게 됩니다. - 독립손해사정사 또는 독립손해사정사에 소속된 손해사정사는 보험금의 대리청구, 보험회사와 보험금에 대하여 합의 또는 절충 등의
불공정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