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접수/보험금청구 안내

 

 

 

사고접수/보험금청구 방법

사고접수 및 청구 안내

– 유의사항

  •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 2년)
  • 보험금을 받으실 통장은 반드시 피보험자 본인명의 통장이어야 합니다.
  • 보험금 청구권을 타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하시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 보험금 수령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권자의 통장으로 입금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등본 또는 의료보험증 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보험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류가 접수 된 후 10일 이내에 처리해 드리며 추가 요청 서류가 있거나 사고조사 등으로 지연될 경우에는 담당자가 별도로 연락하여 드립니다.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안내

  • 보험계약자 등은 해당 사고건에 대하여 보험회사에 소속된 손해사정사 또는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이 체결된 손해사정업자 외에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그 비용부담은 아래와 같습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

 

 

 

 

손해사정사 선임 시 비용주체

  1. 보험계약자 등 부담
    • – 보험회사가 고용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결과에 보험계약자 등이 승복하지 아니한 때
    • –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와는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할때
  2. 보험회사 부담
    • – 손해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은 때
    • –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제3보험상품의 경우 접수가 완료된 날을 말한다)를 받은 날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3. 보험계약자 등이 따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에 소속된 손해사정사 또는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이 체결된
    손해사정업자가 손해사정을 하게 됩니다.
  4. 독립손해사정사 또는 독립손해사정사에 소속된 손해사정사는 보험금의 대리청구, 보험회사와 보험금에 대하여 합의 또는 절충 등의
    불공정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