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안내

 

 

 

교통사고 현장에서 대처 방법

교통사고 현장 대처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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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365일 24시간 신속대응!

콜센터 신속 대응 전화번호 – 1544-0114
ARS 1번 : 사고접수 / ARS 2번 : 긴급출동

 

 

– 보험금 청구 과정 안내

보험금 청구 프로세스

 

 

 

보험금 청구 시 유의사항

보험금 청구관련 안내

  1. 보험금을 받으실 통장은 피보험자 본인 명의의 통장이어야 합니다. 단,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엔 위임장 없이 친권자(부모)계좌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2. 상기 서류 이외에도 추가서류를 요청 드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경우에 따라 손해사정을 위한 방문조사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담당자가 별도로 연락을 드립니다.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 보험금 청구서류를 사고발생으로부터 3년 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상법 제 662조)

– 손해사정사 선임 및 조사

  •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을 위해 사고 현장조사, 병원 방문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보험업법에 공인된 손해사정 법인에게 조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손해사정법인 : 보험업법에 따라 공정한 보험금 지급심사에 대한 인가받은 업체
  • KB손해보험회사가 손해사정법인을 선임하는 경우 비용은 KB손해보험회사가 부담하며 가입자가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경우 그 비용은 가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장해진단서 제출 시 유의사항

  • 장해진단서를 제출 하시는 경우에는 3차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요청 드리며 병원 진단 전에 보상 담당자와 협의하시는 것이 신속한 보험금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3차 의료기관 : 500병상 이상의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 의료심사

  • 상해, 질병보험 등에서는 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여부와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진단서, 치료관련 기록 등 제출하여 주신 서류를 기초로 해당과별 전문의에 의한 의료심사가 시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은 KB손해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장해급부 청구 시 장해상태에 대하여 당사 요청에 의해서 장해 재심사(재진단)가 시행될 수 있으며, 비용은 KB손해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 보험사간 치료비, 벌금, 배상책임 분담지급(비례보상 적용)

  •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와 벌금, 배상책임 등 실비를 보상하는 상품의 경우 다른 보험회사의 가입여부에 따라 비례보상원칙을 적용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이미 가입된 보험계약에서 보상한 금액이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를 초과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금이 지급된 이후 타사계약이 확인된 경우에는 기 지급한 의료비(벌금, 배상, 책임)보험금에 대하여 환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보험금 지급안내 및 심사 절차 조회방법

  •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사고 접수 시 통보하여 주신 주소나 SMS 및 전자우편으로 보험금 지급안내문이 발송됩니다.
  •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계약내용 및 사고결과 및 지급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재심사 청구

  • KB손해보험회사의 보험금 부지급 결정 및 보험금 결정액에 동의하시지 않는 경우 KB손해보험회사 소비자보호부로 통보하시면 재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접수 : 스마트고객센터의 고객상담
    – 우편접수 : (우)06134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7 KB손해보험빌딩 소비자보호부
    – KB손해보험 고객센터 : 1544-0114